이명박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다스 실소유하며 횡령
법원, “죄질 좋지 않아 … 사회에 큰 실망·불신 안겨”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관심을 모았던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 … 그런데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달러를 받았다 … 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