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 (遼史) 이국외기전 (二國外記傳)
‘요사’는 대요사 (大遼史, 만: Dailiyoo Gurun i Suduri)라고도 하는데, 중국의 정사인 이십사사 (청 제국 건륭제가 정한 24종의 기전체 역사서) 중의 하나로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역사를 다룬 116권의 사서이다. 원나라 때 재상 토크토 (脫脫) 등이 사료를 모아 1344년 완성하였다.
청 제국의 역사학자 조익의 ‘이십이사답기’ (二十二史箚記)에서는 “요사, 금사 이 두 사서는 빠지고, 생략된 것이 많다”고 했지만, 요나라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역사 자료이고 기전체 (紀傳體)로 편찬된 것이 특색이다.
1343년, 토크토가 송사, 요사, 금사 편찬의 총재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염해산혜아 (廉恵山海牙), 왕기 (王沂), 서병 (徐昺), 진역증 (陳繹曾) 네 명의 학자가 편찬을 담당했다.
1343년 4월부터 1344년 3월까지 11개월 동안에 완성된 것이므로 책을 만드는 과정이 충실하기는 어려웠다.
야율엄의 실록이나 진대임 (陳大任)의 요사를 기초로 하였고, ‘자치통감’이나 ‘거란국지’ (契丹國志)나 각 정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란전 등도 참고를 했다. 요사 [遼史]에 이국외기전 (二國外記傳)이 있다.
○ 요사 번역 작업
거란족의 역사서, 요사 (遼史)에는 난감한 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요나라는 조선의 옛 땅에서 유래했으며, 고조선과 같이 팔조범금 (八條犯禁) 관습과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 (遼本朝鮮故壤 箕子八條之敎 流風遺俗 蓋有存者 <遼史 49卷> 참조). 요사의 지리지에는 (수도의 동쪽 관문인) ‘동경요양부는 본래 조선의 땅이라’ (東京遼陽府本朝鮮之地[遼史 地理志2 참조)고 기록하고 있다. 8조범금은 고조선 법제로 8조법 (八條法)이라고 알려져 왔다. 동경요양부는 현재의 랴오양 (遼陽)시다. 선비족이 조선왕이고, 요가 고조선 법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가 조선이고 고조선을 이은 땅으로 배워온 사람들에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요사에 관심을 좀더 가질 이유이다.
단국대 부설 북방문화연구소는 ‘한한대사전’ 및 ‘한국한자어사전’으로 세계 최초로 거란의 역사를 담은 ‘요사 (遼史)’를 국역해 한국 상고사 연구뿐만 아니라 고대·중세사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25사 (史) 가운데 ‘사기 (史記)’와 ‘삼국지 (三國志)’에 이어 거란의 역사를 담은 ‘요사 (遼史)’가 세 번째로 완역된다.
단국대 북방문화연구소는 총 116권 규모의 ‘요사’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고 2008년 11월 10일 밝혔다. ‘요사’는 원 말기인 순제 (順帝) 지정 (至正) 3년 (1343)에 편찬에 착수, 이듬해 완성된 역사서다. 본기 (本記) 30권, 지 (志) 32권, 표 (表) 8권, 열전 (列傳) 45권, 국어해 (國語解) 1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219년 (907 ~ 1125)에 걸친 요나라 역사를 망라하고 있다. 북방문화연구소는 “한민족의 활동 무대 중 하나인 북방지역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 측 기록은 동북공정에서 보인 중국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비교적 객관적 시각에서 쓰여진 ‘요사’ 번역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2년 12월 31일 단국대 북방문화연구소에서 3 권을 발행하였다.
○ 구성
- 본기 (本紀)
본기제1 – 태조 (太祖) 上
본기제2 – 태조 下
본기제3 – 태종 (太宗) 上
본기제4 – 태종 下
본기제5 – 세종 (世宗)
본기제6 – 목종 (穆宗) 上
본기제7 – 목종 下
본기제8 – 경종 (景宗) 上
본기제9 – 경종 下
본기제10 – 성종1 (聖宗)
본기제11 – 성종2
본기제12 – 성종3
본기제13 – 성종4
본기제14 – 성종5
본기제15 – 성종6
본기제16 – 성종7
본기제17 – 성종8
본기제18 – 흥종1 (興宗)
본기제19 – 흥종2
본기제20 – 흥종3
본기제21 – 도종1 (道宗)
본기제22 – 도종2
본기제23 – 도종3
본기제24 – 도종4
본기제25 – 도종5
본기제26 – 도종6
본기제27 – 천조황제1 (天祚皇帝)
본기제28 – 천조황제2
본기제29 – 천조황제3
본기제30 – 천조황제4
- 지 (志)
지제1 – 영위지上 (营衛志)
지제2 – 영위지中
지제3 – 영위지下
지제4 – 병위지上 (兵衛志)
지제五 – 병위지中
지제六 – 병위지下
지제七 – 지리지1 (地理志)
지제八 – 지리지2
지제九 – 지리지3
지제10 – 지리지4
지제11 – 지리지5
지제12 – 역상지上 (歷象志)
지제13 – 역상지中
지제14 – 역상지下
지제15 – 백관지1 (百官志)
지제16 – 백관지2
지제17上 – 백관지3
지제17下 – 백관지4
지제18 – 예지1 (禮志)
지제19 – 예지2
지제20 – 예지3, 예지4
지제21 – 예지5
지제22 – 예지6
지제23 – 악지 (樂志)
지제24 – 의위지1 (儀衛志)
지제25 – 의위지2
지제26 – 의위지3
지제27 – 의위지4
지제28 – 식화上 (食貨)
지제29 – 식화下
지제30 – 형법上
지제31 – 형법下
- 표 (表)
표제1 – 세표 (世表)
표제2 – 황자표 (皇子表
표제3 – 공주표 (公主表)
표제4 – 황족표 (皇族表)
표제5 – 외척표 (外戚表)
표제6 – 유행표 (遊幸表)
표제7 – 부족표 (部族表)
표제8 – 속국표 (屬國表)
요사 [遼史] 이국외기전 (二國外記傳)
1.고려 (高麗)
2.사신 (史臣)은 논 (論)한다.
1.고려 (高麗)
고려(高麗)가 국가를 세운 이후부터 왕위 (王位)를 대대로 계승하여 재위 (在位)의 길고 짧음과 인민 (人民)ㆍ토전 (土田) 등에 대해서는 역대의 [사적 (史籍)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 (高麗)는 요 (遼)나라와 더불어 시종 2백여년 동안 [국교 (國交)를 유지하였다.]
○ 태조황제 (太祖皇帝) 신책 (神册)
연간 (A.D.916~921; 태봉궁예, 泰封弓裔 6~高麗 太祖 4) 부터 고려 (高麗)가 사신을 파견하여 보검(寶劍)을 바쳤다. 천찬 (天贊) 3년 (A.D.924; 高麗 太祖 7)에 와서 조공 (朝貢)하였다.
태종 (太宗) 천현 (天顯) 2년 (A.D.927; 高麗 太祖 10)에 와서 조공 (朝貢)하였다.
회동 (會同) 2년 (A.D.939; 高麗 太祖 22)에는 진 (晋)에서 존호 (尊號)를 올리니 이를 받고, [고려 (高麗)에] 사신을 보내어 이 사실을 통보했다.
○ 성종 (聖宗) 통화 (統和) 3년 (A.D.985; 高麗 成宗 4) 가을 7월에 모든 도 (道)에 조칙 (詔勅)을 내려 무기 (武器)를 정비하여 동쪽으로 고려 (高麗)를 정벌하는데 대비하도록 하였다가 8월에 요 (遼)나라 진펄이 비습 (卑濕)한 까닭으로 출병 (出兵)을 중지하였다. [통화 (統和)] 10년 (A.D.992; 高麗 成宗 11)에 동경유수 (東京留守) 소항덕 (蕭恒德)으로 하여금 고려 (高麗)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통화 (統和)] 11년 (A.D.993; 高麗 成宗 12)에 왕치 (王治)가 박랑유 (朴浪柔)를 파견하여 표 (表)를 올려 죄 (罪)를 자인 (自認)하므로 조칙 (詔勅)을 내려 여직국 (女直國) 압록강 (鴨綠江) 동쪽 수백리 땅을 주었다.
○ [통화 (統和)] 12년 (A.D.994; 高麗 成宗 13) 에 입공 (入貢)하였다. 3월에 왕치 (王治)가 사신을 파견하여 사로잡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조칙 (詔勅)을 내려 계속 송환하도록 하고 아울러 사신을 파견하여 위무하였다.
12월에 왕치 (王治)가 기악 (妓樂)을 바치자 조서 (詔書)를 내려 거절하였다.
[통화 (統和)] 13년 (A.D.995; 高麗 成宗 14)에 치(治)가 이주정 (李周楨)을 보내어 공물 (貢物)을 보내오고 매 (응, 鷹)도 함께 바쳤다. 10월에 이지백 (李知白)을 보내어 공물 (貢物)을 바쳤다. 11월에 견사 (遣使)하여 치 (治)를 왕 (王)으로 책봉하였다. [고려 (高麗)에서] 동자 (童子) 10명을 보내와 본국 (本國)의 말을 배우도록 하였다.
○ [통화 (統和)] 14년 (A.D.996; 高麗 成宗 15)에 왕치 (王治)가 표 (表)를 올려 혼인 (婚姻)을 요청하니, 부마 (駙馬)인 동경유수 (東京留守) 소항덕 (蕭恒德)의 딸을 하가 (下嫁)시켰다. 6월에 사신을 보내와 안부 (安否)를 물었다. 이 뒤부터는 사신이 수시로 왔다. [통화 (統和)] 15년 (A.D.997; 高麗 成宗 16)에 [고려 (高麗)에서] 한언경 (韓彦敬)이 와 빙폐 (聘幣)를 바치고, 부마 (駙馬) 소항덕 (蕭恒德)의 아내 월국공주 (越國公主)의 훙 (薨)을 조문 (弔問)하였다.
11월에 치 (治)가 훙 (薨)하자 그의 조카 송 (誦)이 왕동영 (王同穎)을 보내와 통고하였다. 12월에 [요 (遼)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치제 (致祭)하고, 조서 (詔書)를 내려 그의 조카 송 (誦)을 권지국사 (權知國事)로 삼았다.
○ [통화 (統和)] 16년 (A.D.998; 高麗 穆宗 1)에 사신을 파견하여 송 (誦)을 왕 (王)으로 책봉하였다.
[통화 (統和)] 20년 (A.D.1002; 高麗 穆宗 5)에 송 (誦)이 사신을 보내와 [요 (遼) 나라가] 송 (宋)나라를 정벌하여 승전한 것을 축하하였다. 7월에 [사신이] 와 본국 (本國)의「지리도 (地理圖)」를 바쳤다.
[통화 (統和)] 22년 (A.D.1004; 高麗 穆宗 7)에 남방 정벌에 관하여 조서 (詔書)로 효유 (曉諭)하였다.
○ [통화 (統和)] 23년 (A.D.1005; 高麗 穆宗 8)에 고려 (高麗)에서 [요 (遼) 나라가] 송 (宋)나라와 강화 (講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와 축하하였다. [통화 (統和)] 26년 (A.D.1008; 高麗 穆宗 11)에 [고려 (高麗)에서] 용수초석 (龍鬚草席)을 바침과 아울러 중경성 (中京城)을 [쌓은 것도] 축하하였다. [통화 (統和)] 27년 (A.D.1009; 高麗 穆宗 12)에 승천황태후 (承天皇太后)가 붕 (崩)하자 [요 (遼) 나라가 고려 (高麗)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상 (國喪)을 통보하였다.
○ [통화 (統和)] 28년 (A.D.1010; 高麗 顯宗 1)에 송 (誦)이 위수우 (魏守愚) 등을 보내와 [승천황태후 (承天皇太后)]의 제사를 올렸다. 3월에 사신이 와서 장례에 참석하였다. 5월에 고려 (高麗)의 서경유수 (西京留守) 강조 (康肇)가 그 임금 송 (誦)을 시해 (弑害)하고 제마음대로 송 (誦)의 종형 (從兄) 순 (詢)을 임금으로 세웠다. 8월에 성종 (聖宗)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 (高麗)를 정벌하면서 송 (宋)나라에 통보하는 한편 인진사 (引進使) 한기 (韓杞)를 파견하여 순 (詢)에게 선문 (宣問)하였다. [이에] 순 (詢)이 표 (表)를 올려 출병 (出兵)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11월에 대군 (大軍)이 압록강 (鴨淥江)을 건너 강조 (康肇)가 동주 (銅州)에서 항거하였으나 패퇴하였다. 강조 (康肇)가 다시 [싸우려고] 나오자 우피실 (右皮室) 상온 (詳穩) 야률적로 (耶律敵魯)가 강조 (康肇) 등을 사로잡고, 도망하는 [군사들을] 수십리 추격하여 [그들이] 버린 군량ㆍ갑옷ㆍ무기 따위를 노획하니 동주 (銅州)ㆍ곽주 (霍州)ㆍ귀주 (貴州)ㆍ영주 (寧州) 등이 모두 항복하였다. 이에 순 (詢)이 표 (表)를 올려 조회 (朝會)하겠다고 하니 이를 허락하고, 군사들에게 사로잡거나 노략질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 정사사인 (政事舍人) 마보우 (馬保祐)를 개경유수 (開京留守)로 삼고, 안주단련사 (安州團練使) 왕팔 (王八)을 부유수 (副留守)로 삼았다. 태자태사 (太子太師) 을름 (乙澟)이 기병 (騎兵) 천명을 거느리고 마보우 (馬保祐) 등을 데리고 개경 (開京)으로 나아갔다. [개경 (開京)을] 지키던 장수 탁사정 (卓思貞)이 요 (遼) 나라의 사신 한희손 (韓喜孫) 등 10명을 살해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항거하니, 마보우 (馬保祐) 등이 다시 되돌아왔다. 을름 (乙澟)이 군사를 거느리고 [개경 (開京)을] 공격하니 탁사정 (卓思貞)은 마침내 서경 (西京)으로 달아났다. [을름 (乙澟)은 개경 (開京)을] 포위한지 5일이 되도록 이기지 못하자 성 (城)의 서쪽 불사 (佛寺)에다 군사를 주둔시켰다. 고려 (高麗)의 예부랑중 (禮部郞中) 발해타실 (渤海陀失)이 와서 항복하였다. 배압 (排押)ㆍ분노 (盆奴) 등을 보내어 개경 (開京)을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개경 (開京) 서쪽에서 적을 만나 패전시켰다. 순 (詢)이 성 (城)을 버리고 달아나자, 마침내 개경 (開京)을 불사라 버리고 청강 (淸江)으로 와 환군 (還軍)하였다.
○ [통화 (統和)] 29년 (A.D.1011; 高麗 顯宗 2) 정월에 군사를 철수시키니 항복하였던 모든 성(城)들이 다시 반 (叛)하였다. 군사가 귀주 (貴州) 남령곡 (南嶺谷)에 다다르자 큰 비가 연일 내려 비가 개서야 강 (江)을 건넜는데, 말이나 낙타들이 지쳐 갑옷과 무기들을 많이 버리고 압록강 (鴨淥江)에 진을 쳤다. [환국 (還國)하여서는] 사로잡은 사람들을 여러 능묘 (陵廟)에 나누어 배치하고 나머지는 내척 (內戚)이나 대신 (大臣)들에게 주었다.
○ 개태 (開泰) 원년 (A.D.1012; 高麗 顯宗 3)에 순(詢)이 채충순(蔡忠順)을 보내와 옛날처럼 칭신(稱臣)하겠다고 청하므로 순 (詢)에게 조서 (詔書)를 내려 친조 (親朝)하도록 하였다. 8월에 전공지 (田拱之)를 보내와 표 (表)를 올리고 병을 칭하여 조회(朝會)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조칙 (詔勅)을 내려 다시 [고려 (高麗)의] 6주 (州)를 빼앗도록 하였다.
[개태 (開泰)] 2년 (A.D.1013; 高麗 顯宗 4)에 야율자충 (耶律資忠)이 고려 (高麗)에 사신으로 가 땅을 요구하다가 얼마 안되어 돌아왔다. [개태 (開泰)] 3년 (A.D.1014; 高麗 顯宗 5)에 자충 (資忠)이 다시 사신으로 가 전처럼 땅을 요구하였다.
5월에 국구 상온 (國舅 詳穩) 소적렬 (蕭敵烈)과 동경유수 (東京留守) 야율단석 (耶律團石) 등에게 조칙 (詔勅)을 내려 압록강 (鴨淥江)에다 부교(浮橋)를 설치하고 보주 (保州)ㆍ선의주 (宣義州)ㆍ정원주 (定遠州) 등지에다 성 (城)을 쌓도록 하였다.
○ [개태 (開泰)] 4년 (A.D.1015; 高麗 顯宗 6)에 북부재상 (北府宰相) 유신행 (劉愼行)은 도통(都統)으로, 추밀사 (樞密使) 양율세량 (耶律世良)은 부도통 (副都統)으로, 전전도점검 (殿前都點檢) 소허열 (蕭虛烈)은 도감(都監)으로 삼았다. 그런데 [유 (劉)] 신행 (愼行)이 변방까지 가족을 데리고 가 출군 (出軍)할 시기가 지완 (遲緩)되자 뒤쫓아가 그를 되돌아오도록 하고, 세량(世良)과 소허열 (蕭虛烈)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高麗)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개태 (開泰)] 5년 (A.D.1016; 高麗 顯宗 7)에 [야율 (耶律)] 세량 (世良) 등이 고려 (高麗)와 곽주(郭州) 서쪽에서 전투하여 쳐부수었다. [개태 (開泰)] 6년 (A.D.1017; 高麗 顯宗 8)에 추밀사 (樞密使) 소합탁 (蕭合卓)을 도통 (都統)으로, 중국 사람인 행궁도부서 (行宮都部署) 왕계충 (王繼忠)을 부도통 (副都統)으로, 전전도점검 (殿前都點檢) 소허열 (蕭虛烈)을 도감 (都監)으로 삼고 쳐들어가 토벌하도록 하였는데, 소합탁 (蕭合卓)이 흥화근 (興化軍)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자 군사를 철수하였다.
○ [개태 (開泰)] 7년 (A.D.1018; 高麗 顯宗 9)에 조칙 (詔勅)을 내려 동평군왕 (東平郡王) 소배압 (蕭排押)을 도통 (都統), 소허열 (蕭虛烈)을 부도통 (副都統), 동경유수 (東京留守) 야율팔가 (耶律八哥)를 도통 (都監)으로 삼아 다시 고려 (高麗)를 정벌하게 하였다.
12월에 소배 압 (蕭排押)이 [고려 (高麗)와] 다하 (茶河)ㆍ타하 (陀河) 사이에서 싸웠는데, 요 (遼)나라 군사가 불리하여 천운 (天雲)ㆍ우피실 (右皮室) 2군 (軍)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으며, 천운군 상온 (天雲軍 詳穩) 해리 (海里)ㆍ요련장 상온 (遙輦帳 詳穩) 아과달 (阿果達)ㆍ객성사 (客省使) 작고 (酌古)ㆍ발해 상온 (渤海 詳穩) 고청명 (高淸明) 등은 싸움터에서 모두 전사하였다.
○ [개태 (開泰)] 8년 (A.D.1019; 高麗 顯宗 10)에 조칙 (詔勅)을 내려 [소 (蕭)] 배압 (排押)이 고려 (高麗)를 토벌하다가 패전한 죄를 낱낱이 책망한 뒤 풀어주었다. 전공 (戰功)이 있는 장교 (將校)에게는 [관직을] 높여주고, 전사 (戰死)한 장교 (將校)의 아내에게는 봉작 (封爵)을 더하여 주고, 그 아들은 관리로 채용하였다. 남피실 (南皮室) 군교 (軍校)들은 전공 (戰功)이 있었으므로 의복 (衣服)ㆍ기물 (器物)ㆍ은 (銀)ㆍ견 (絹) 따위를 [전공 (戰功)에 따라] 차등있게 하사하고, 금백 (金帛)도 효리 (肴里)ㆍ열가 (涅哥)의 두 해군 (奚軍)에게 내렸다. 8월에 낭군 (郞君) 갈불려 (曷不呂) 등을 파견, 제부 (諸部)의 병사들을 통솔하여 대군 (大軍)으로 편성해서 함께 고려 (高麗)를 토벌하도록 하니, 순 (詢)이 사신을 보내와 방물 (方物) 바치기를 원했다. [개태 (開泰)] 9년 (A.D.1020; 高麗 顯宗 11)에 [야율 (耶律)] 자충(資忠)이 [고려 (高麗)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순 (詢)의 항복표 (表)를 바치니, 순 (詢)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다.
○ 태평 (太平) 원년 (A.D.1021; 高麗 顯宗 12)에 순 (詢)이 훙 (薨)하자, 사신을 보내와 왕위 (王位) 계승한 것을 통보하니, 즉시 사신을 파견하여 왕흠 (王欽)을 책봉하여 왕 (王)으로 삼았다. [태평 (太平)] 9년 (A.D.1029; 高麗 顯宗 20)에 흠 (欽)에게 물건을 하사하였다. [태평 (太平)] 11년 (A.D.1031; 高麗 顯宗 22)에 성종 (聖宗)이 붕 (崩)하자 [고려 (高麗)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상 (國喪)을 통고하였다. 7월에 사신이 와 적위 (吊慰)하고 제전 (祭奠)을 올렸다.
○ 흥종 (興宗) 중희 (重熙) 7년 (A.D.1038; 高麗 靖宗 4) 에 와서 조공 (朝貢)하였다.
[중희 (重熙)] 12년 (A.D.1043; 高麗 靖宗 9) 3월에 [흥종 (興宗)에게] 존호 (尊號)를 더 올린 것을 [사신]이 와서 축하하였다.
[중희 (重熙)] 13년 (A.D.1044; 高麗 靖宗 10)에 사신을 보내와 조공 (朝貢)하였다.
[중희 (重熙)] 14년 (A.D.1045; 高麗 靖宗 11) 3월에도 와서 조공 (朝貢)하였다.
[중희 (重熙)] 15년 (A.D.1046; 高麗 靖宗 12)에 공물 (貢物)을 보내왔다.
8월에 왕흠 (王欽)이 훙 (薨) 하자 사신을 보내와 통고하였다.
○ [중희 (重熙)] 16년 (A.D.1047; 高麗 文宗 1)에 와서 조공 (朝貢)하였다. 그 이듬해에 또 와서 朝貢하였다.
[중희 (重熙)] 19년 (A.D.1050; 高麗 文宗 4)에도 조공 (朝貢)하였다. 6월에 사신을 보내와 서하 (西夏) 정벌의 승전을 축하하였다.
[중희 (重熙)] 22년 (A.D.1053; 高麗 文宗 7)에 공물 (貢物)을 보내왔다. [중희 (重熙)] 23년 (A.D.1054; 高麗 文宗 8) 4월에 왕휘(王徽)가 아들의 벼슬을 요청하니, 조서 (詔書)를 내려 검교태위 (檢校太尉)로 올려 주었다.
○ 흥종 (興宗)이 붕 (崩)하고 도종 (道宗)이 즉위하였다. 청녕 (淸寧) 원년 (A.D.1055; 高麗 文宗 9) 8월에 [고려 (高麗)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상 (國喪)을 통보하고 선제 (先帝)의 유물을 하사하였다. 11월에 사신이 와 장례에 참석하였다.
[청녕 (淸寧)] 2년 (A.D.1056; 高麗 文宗 10)과 [청녕 (淸寧)] 3년 (A.D.1057; 高麗 文宗 11)에도 와서 조공 (朝貢)하였다.
[청녕 (淸寧)] 4년 (A.D.1058; 高麗 文宗 12) 봄에 사신을 파견하여 태황태후 (太皇太后)의 국상 (國喪)을 통보하였다. 5월에 사신이 와 장례에 참석하였다.
○ 함옹 (咸雍) 7년 (A.D.1071; 高麗 文宗 25)과 [함옹 (咸雍)] 8년 (A.D.1072; 高麗 文宗 26) 에 사신이 와서 조공 (朝貢)하였다. 12월에 불경 (佛經) 1장 (藏)을 휘 (徽)에게 하사하였다. [함옹 (咸雍)] 9년 (A.D.1073; 高麗 文宗 27)과 [함옹 (咸雍)] 10년 (A.D.1074; 高麗 文宗 28)에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 대강 (大康) 2년 (A.D.1076; 高麗 文宗 30) 3월에 황태후 (皇太后)가 붕 (崩)하자 사신을 파견하여 국상 (國喪)을 통보하니, 6월에 사신이 와 적문 (吊問)하고 제전 (祭奠)을 올렸다. [대강 (大康)] 4년 (A.D.1078; 高麗 文宗 32)에 왕휘 (王徽)가 압록강 (鴨淥江) 동쪽 땅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대강 (大康)] 9년 (A.D.1083; 高麗 文宗 37) 8월에 왕휘 (王徽)가 훙 (薨)하여 휘 (徽)의 아들 삼한국공 (三韓國公) 훈 (勳)을 권지국사 (權知國事)로 삼았는데, 12월에 훈 (勳)이 훙 (薨)하였다.
○ 대안 (大安) 원년 (A.D.1085; 高麗 宣宗 2)에 훈 (勳)의 아들 운 (運)을 책봉하여 국왕으로 삼았다.
[대안 (大安)] 2년 (A.D.1086; 高麗 宣宗 3)에 사신을 보내와 책봉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대안 (大安)] 3년 (A.D.1087; 高麗 宣宗 4)에 와서 조공하였다. [대안 (大安)] 4년 (A.D.1088; 高麗 宣宗 5) 3월에는 세공 (歲貢)을 면제하여 주었다.
[대안 (大安)] 5년 (A.D.1089; 高麗 宣宗 6)ㆍ[대안 (大安)] 6년 (A.D.1090; 高麗 宣宗 7)에도 연거푸 세공 (歲貢)하였다.
[대안 (大安)] 9년 (A.D.1093; 高麗 宣宗 10)에 왕운 (王運)에게 양 (羊)을 하사하였다.
[대안 (大安)] 10년 (A.D.1094; 高麗 宣宗 11)에 운 (運)이 훙 (薨)하여 아들 욱 (昱)이 사신을 보내와 통고하니, 즉시 부증 (賻贈)하였다.
○ 수륭 (壽隆) 원년 (A.D.1095; 高麗 獻宗 1) 에 와서 조공하였다. 11월에 왕욱 (王昱)이 병이 들자 그의 아들 옹 (顒)을 권지국사 (權知國事)로 임명하였다. [수륭 (壽隆)] 2년 (A.D.1096; 高麗 肅宗 1)에 와서 조공하였다.
[수륭 (壽隆)] 3년 (A.D.1097; 高麗 肅宗 2) 3월에 왕욱 (王昱)이 훙 (薨)하였다.
[수륭 (壽隆)] 5년 (A.D.1099; 高麗 肅宗 4)에 왕옹 (王顒)이 책봉을 요청하여 [수륭 (壽隆)] 6년 (A.D.1100; 高麗 肅宗 5)에 옹 (顒)을 책봉하여 삼한국공 (三韓國公)으로 삼았다. [수륭 (壽隆)] 7년 (A.D.1101; 高麗 肅宗 6)에 도종 (道宗)이 붕 (崩)하자 천조 (天祚) [제 (帝)]가 즉위하여 건통 (乾統)을 원년으로 개원 (改元)하고, [고려 (高麗)에] 도종 (道宗)의 국상 (國喪)을 통보하니 사신이 와 적문 (吊問)하고 제전 (祭奠)을 올렸다. 12월에는 사신을 보내와 [천조황제 (天祚皇帝)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 [건통 (乾統)] 5년 (A.D.1105; 高麗 肅宗 10)에 삼한국공 (三韓國公) 옹 (顒)이 훙 (薨)하자 아들 우 (俁)가 사신을 보내와 통고하였다. [건통 (乾統)] 8년 (A.D.1108; 高麗 睿宗 3)에 우 (俁)를 삼한국공 (三韓國公)으로 봉하고, 그의 아버지 옹(顒)는 국왕 (國王)으로 추증 (追贈)하였다. 12월에 사신을 보내와 [책봉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건통 (乾統)] 9년 (A.D.1109; 高麗 睿宗 4)에 사신이 와 공물을 바쳤다.
○ 천경 (天慶) 2년 (A.D.1112; 高麗 睿宗 7)에 왕우(王俁)의 어머니가 훙(薨)하여 사신이 와 통고하니, 사신을 파견하여 치제 (致祭)하고 [왕우 (王俁)를] 기복 (起復)시켰다. [천경 (天慶)] 3년 (A.D.1113; 高麗 睿宗 8)에 사신을 보내와 치제 (致祭)에 대하여 사례하고, 다시 사신을 보내와 기복 (起復)에 대해서도 사례하였다. [천경 (天慶)] 10년 (A.D.1120; 高麗 睿宗 15)에 금 (金)나라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고려 (高麗)에 원병 (援兵)을 요청하니 금 (金)나라에서 이를 책망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요 (遼)나라가 멸망하였다.
2.사신 (史臣)은 논 (論)한다.
“고려 (高麗)와 서하 (西夏)가 요 (遼)나라를 섬기면서 일찍이 국혼(國婚)을 요청하여 [요 (遼)나라에서] 하가 (下嫁)시켰지만, 이것이 어찌 그들의 변치 않는 마음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 삼한 (三韓)은 국경을 접하고 있기에 반복 (反覆)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양주 (涼州)는 멀리 있음을 믿고서 [요 (遼) 나라를] 배반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국경을 침입하여 틈만 있으면 함부로 [군사를] 출동시켰으며, 조공 (朝貢)하는 사신이 막 가고나면 사건이 뒤따라 발생하곤 하였다. 이에 군사를 일으켜 그 죄 (罪)를 물어 친정 (親征)이 잦았는데 승전이 실로 많았지만 패하여 후회하기도 하였다. 옛적에 오 (吳)나라 조자 (趙咨)가 위 (魏)나라에 대하여 말하기를 ‘대국 (大國)에는 정벌 (征伐)하는 군대가 있지만 소국 (小國)은 튼튼한 방어가 있다’고 하였지만 어찌 그래야만 하겠는가? 선왕 (先王)은 먼 나라를 덕 (德)으로 회유하고 힘으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요 (遼)나라가 멸망할 무렵에 [고려 (高麗)와 서하 (西夏)] 두 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비록 군사가 출동하였지만 어찌 금 (金)나라의 적수 (敵手)이겠는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