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채취로 미국 입양 여성, 44년만에 가족 상봉
관계부처 합동,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 제도 시행으로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채취 후 친자관계를 확인한 최초 사례
유전자 분석 사업 설명 및 입양인 가족찾기 절차 · 유전자 검사 시행 재외공관 [붙임]
한국 외교부(장관 강경화), 경찰청(청장 김창룡),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44년 전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A씨(47세, 실종 당시 3세, 美 버몬트주 거주)와 친모 B씨(78세) 등 가족들이 지난 10월 15일 극적으로 상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첫 사례다.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는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시행 중이다.
기적같은 상봉은 1976년에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A씨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2016년 국내에 입국하여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A씨는 1976년 6월경 외할머니와 함께 외출했다가 실종된 후 같은 해 12월경 미국으로 입양됐다.
한편, 친모 B씨도 자녀를 찾겠다며 2017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하였고, 이로써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미국으로 귀국한 A씨와 연락이 어려운 데다, 국내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유전자 재채취를 통한 최종 확인이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게 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본 제도는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한인입양인이 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되면, ② 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③ 채취된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하여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유전자 채취가 가능해진 만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즉시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여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재채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이에 A씨는 주 보스턴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재채취하였고, 최근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A씨가 B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44년의 기다림 끝에 미국으로 입양된 A씨와 친모 B씨는 지난 10월 15일 감격적으로 상봉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별 출입국 절차가 어려워, 우선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비대면 화상통화로 상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직접 상봉할 예정이다.
친모인 B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이 소식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A씨도 “어머니와 언니를 찾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과제이다.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해외 한인 입양인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입양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전자분석 사업 설명 및 입양인 가족찾기 절차’와 ‘유전자 검사 시행 재외공관’은 아래 붙임과 같다.
[붙임 ]
1. 유전자 분석 사업 설명 및 입양인 가족찾기 절차
2. 유전자 검사 시행 재외공관
| 붙임 1 | 유전자 분석 사업 설명 및 입양인 가족찾기 절차 |
1. 유전자 정책 사업 개요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과 실종자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DB로 구축,상호 대조하여 장기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활용하는 사업(‘04년~)으로, ‘20년 1월부터「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를 통해 사업 확대 실시 중
※ 관련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처리 상세 절차
| ①경찰청에서 재외공관에 유전자 채취 키트 사전 발송②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➂보장원은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확인 불가시 ‘무연고 입양인’으로 간주, 유전자 검사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외교부에 송부④재외공관은 공문 확인 후 유전자 채취 관련 서류 작성 및 채취 실시, 유전자 검체 및 관련 서류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 외사국으로 발송⑤경찰청은 유전자 검체 등 수령 후 전산 등록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 의뢰⑥경찰청은 일치 유전자 발견시 2차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에 재채취 요청 → 재외공관은 최초 채취절차와 동일하게 유전자 검사 실시⑦경찰청은 국과수의 최종 ‘일치’ 결과 접수 시, 외교부 및 유전자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결과 전달 및 상봉 절차 주선 |
3. 유전자분석을 통한 국내 발견 주요 사례
⁃ ‘96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아들 셋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19년 1월 경찰에 신고 접수 후 유전자 채취하여 부산시 소재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발견, ‘19년 4월, 23년 만에 가족 상봉
⁃ ‘65년, 대상자의 친할아버지가 아이를 서울로 데려오면서 잃어버린 아이를 ‘18년 9월 경찰에 신고 접수 후 유전자 채취하여, 미국으로 입양된 대상자 발견, ‘19년 3월, 56년 만에 가족 상봉
| 붙임 2 | 유전자 검사 시행 재외공관 (14개국 34 재외공관) |
| 연번 | 국 가 | 시 행 추 진 공 관 | 입양인 수(1958-2019) | 공관수 |
| 1 | 미국 | 주미국(대), 주뉴욕(총), 주LA(총), 주보스턴(총), 주샌프란시스코(총), 주시애틀(총), 주시카고(총), 주애틀랜타(총), 주호놀룰루(총), 주휴스턴(총), 주댈러스(출), 주앵커리지(출),주하갓냐(출) | 112,933 | 13 |
| 2 | 프랑스 | 주프랑스(대) | 11,213 | 1 |
| 3 | 스웨덴 | 주스웨덴(대) | 9,749 | 1 |
| 4 | 덴마크 | 주덴마크(대) | 8,808 | 1 |
| 5 | 노르웨이 | 주노르웨이(대) | 6,548 | 1 |
| 6 | 네덜란드 | 주네덜란드(대) | 4,099 | 1 |
| 7 | 벨기에 | 주벨기에(대) | 3,697 | 1 |
| 8 | 호주 | 주호주(대), 주시드니(총), 주멜번(분) | 3,516 | 3 |
| 9 | 캐나다 | 주캐나다(대), 주몬트리올(총), 주밴쿠버(총), 주토론토(총) | 2,578 | 4 |
| 10 | 독일 | 주독일(대), 주프랑크푸르트(총), 주함부르크(총), 주본(분) | 2,353 | 4 |
| 11 | 스위스 | 주스위스(대) | 1,111 | 1 |
| 12 | 룩셈부르크 | 주벨기에(대) 관할 | 648 | – |
| 13 | 이탈리아 | 주이탈리아(대), 주밀라노(총) | 476 | 2 |
| 14 | 영국 | 주영국(대) | 73 | 1 |
| 15 | 기타 | – | 62 | – |
| 계 | 총 14개국 | – | 167,864 | 34 |
※ 대 : 대사관(14), 총 : 총영사관(16), 출 : 출장소(2), 분 : 분관(2)
– 관련 영상
제공 = 한국 외교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채취로 미국 입양 여성, 44년만에 가족 상봉 – 관계부처 합동,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 제도 시행으로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채취 후 친자관계를 확인한 최초 사례 / 유전자 분석 사업 설명 및 입양인 가족찾기 절차 · 유전자 검사 시행 재외공관 [붙임]](https://chedulife.com.au/wp-content/uploads/유전자-가족상봉.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