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명의제공행위 관련 피해사례 안내
안녕하세요. 주 시드니총영사관입니다.
금년 들어 자신의 명의나 계좌를 제공하여 뜻하지 않게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간 명의제공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체류자들이 범죄 가해자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형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와 연루된 명의제공 행위는 최고 5년형의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부주의(reckless)에 의한 행위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체류자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널리널리 홍보해 주세요.
호주, 명의제공행위 관련 주의사항
1. 개인 계좌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하지 마세요.
2. 쉬운 아르바이트 또는 바자 등을 미끼로 개인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3. 잘 모르는 사람과의 공동명의(Joint Account)의 통장개설은 하지 마세요.
4. 자신의 계좌로 낯선 사람의 돈을 이체시키지 마세요.
호주, 명의제공행위 관련 피해사례(1)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던 S씨. 지난 달 부모님들이 영사관에 실종 신고를 하여 추적한 결과 명의도용관련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어 멜번 지역에 수감되어 있음을 학인했습니다. S씨에 따르면 자신은 동업을 하자는 지인의 제안에 따라 공동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호주, 명의제공행위 관련 피해사례(2)
얼마 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시드니 지역에 온 L씨는 쉬운 아르바이트라는 한인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인출해서 전달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말을 듣고 현금인출을 시도했으나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L씨는 불법자금 세탁에 가담한 공범 협의를 받고 재판 대기중에 있습니다.
호주, 명의제공행위 관련 피해사례(3)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J씨. 취직과정 중 개인통장 관련 정보를 회사 측에 넘기고 회사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겠냐는 사장의 부탁에 은행거래를 시도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사장과 나머지 회사 직원은 바로 도주하였습니다.
제공 =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