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26년 7월 1일 부터 상한 ‘30세 → 35세’ 확대
대한민국 외교부, 호주 워홀 연령 상한 확대 “청년 해외 진출 기회 넓어질 것”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된다.
대한민국 외교부 (이하 외교부)는 호주 정부가 2026년 7월 1일 (현지시간) 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연령 상한을 35세로 높여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호주 측에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호주 측은 이를 수용해 7월 1일부터 확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호주는 1995년 한국과 처음으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다. 현재도 우리 국민의 연간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힌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호주를 포함해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