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환경계획평가법 개정
앤소니 로버츠(Anthony Roberts) NSW주 계획장관(주택·특임장관 겸임)은 NSW주 항소법원의 스프링베일(Springvale) 유연탄광 개발 연장승인 무효 판결(2017.8.2)로 야기된 마운트 파이어(Mt Piper) 석탄화력발전소(발전용 석탄 전체를 스프링베일 광산에서 공급받고 NSW주 전체 전력공급의 11% 담당) 운행중단과 이에 따른 전력도매가격 급등 및 하계 대규모 정전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항소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스프링베일 유연탄광 개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NSW주 환경계획평가법과 환경계획정책(시드니 식수원) 개정안을 2017.10.10(화) NSW주의회 하원에 발의하여 당일 하원에 이어 10.11(수) 상원까지 통과하며 관련법이 개정됨.
[개정안 주요내용]
ㅇ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경계획평가법(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1979: EPA) 34조B항2호에 이미 개발 승인되어 가동중인 기존 광산(existing development consent)의 연장(extend) 혹은 확장(expand)이 시드니 식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외조항 근거를 추가하고, 부칙7조에 특칙으로 “스프링베일 광산 연장 개발승인 유효(Validation of development consent relating to Springvale mine extension etc)”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서,
– 스프링베일 광산에 대한 2015.9.21. PAC의 개발 연장승인 결정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어떠한 판결 및 현재 진행중인 법원절차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명시
ㅇ 이를위해, 환경계획평가법의 세부 심사기준인 환경계획정책(State Environmental Planning Policy (Sydney drinking water catchment) 2011: SEPP) 10조에 명시된“시드니 식수원에 중립적이거나 유리(neutral or beneficial effect)하지 않은 경우 개발승인 불가”문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기존 개발승인 광산에 대한 예외조항(11조A항)을 신설함.
– △기존 개발승인에 대한 연장 혹은 확장 신청에 한하여, △해당 연장 혹은 확장 신청을 기존 개발승인과 비교하여, △시드니 식수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 동일하거나 덜 부정적인(same or lesser adverse impact)인 경우, 개발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 신설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