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3년 5월 29일, 독일의 법학자 파울 폰 포이어바흐 (Paul Johann Anselm Ritter von Feuerbach, 1775 ~ 1833) 별세
파울 요한 안젤름 폰 포이어바흐 (독: Paul Johann Anselm Ritter von Feuerbach, 1775년 11월 14일 ~ 1833년 5월 29일)은 독일의 법학자이다.
바이에른 형법을 만들기도 한 그는 철학자인 루트비히 안드레아스 폰 포이어바흐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 파울 폰 포이어바흐 (Paul Johann Anselm Ritter von Feuerbach)
.출생: 1775년 11월 14일, 독일 Hainichen
.사망: 1833년 5월 2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력: 프리드리히 실러 예나 대학
.부모: 요한 안젤름 포이어바흐
.자녀: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요제프 안젤름 포이어바흐, 카를 빌헬름 포이어바흐 등
.손주: 안젤름 포이어바흐, 레오노레 포이어바흐, 마틸드 포이어바흐
20세에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법학공부를 시작해 24세에 철학박사가 되었다.
31세에 바이에른 형법전의 초안을 작성했다.
바이에른 형법전은 근대 자유주의 형법사상을 완결지었다.
형법철학, 형벌이론, 형법학교과서 등을 저술하고, 피해자연구, 범죄심리학도 연구해 후되 범죄학 연구에도 기여했다.
철학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가 아들이다.
인상파 화가인 안젤름 포이어바흐가 손자다.

○ 사상
– 심리강제설
포이어바흐의 형법사상의 핵심은 심리강제설이다.[1] 이성적인 국가는 응보형을 멀리하고, 시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막아야 한다.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방법과 심리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는 후자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국가는 심리에 미치는 강제로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표어인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nulla poena sine lege)라는 말이 그에게서 나왔다.
○ 가족
다섯 아들과 세 딸이 있다.
Joseph Anselm Feuerbach (1798–1851), Karl Wilhelm Feuerbach (1800–1834), Eduard August Feuerbach (1803-1843), Ludwig Andreas Feuerbach (1804–1872), Heinrich Friedrich Feuerbach (1806–1880), Rebecca Magdalena (1808–1891), Leonore Feuerbach (1809-1885), and Elise Feuerbach (1813–1883).
○ 저서
Feuerbach, Paul Johann Anselm, Ritter von: The Wild Child The unsolved mystery of Kaspar Hauser. Translated from the German with an Introduction by Jeffrey Moussaieff Masson/ NY Free Press 1997 1st ppb ptg
Paul Johann Anselm von Feuerbach/Gerold Schmidt, “Alltag im Alten Bayern”, Norderstedt (Books On Demand GmbH) 2006, 357 pages (with local register and index of names)

참고 = 위키백과, 나무위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